제7조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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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1762e -
2024-12-20
법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281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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