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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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1762e -
2024-12-20
법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281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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