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0조 (과태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582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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