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