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국회에 대한 보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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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f29d74 -
2023-08-08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840c61 -
2020-06-09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acf31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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