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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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22개 조문 법률 13 대통령령 9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6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2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3건
  • 2024-02-13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f29d74
  • 2023-08-08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840c61
  • 2020-06-09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acf31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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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4.2.13>

    1. "풍납토성"이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서울 풍납동 토성을 말한다.
    2. "보존구역"이란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관리구역"이란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에 기여하는 보존구역 주변지역으로서 구역 내 역사문화경관과 주민의 주거ㆍ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보존ㆍ관리구역"란 제2호 및 제3호의 구역을 말한다.
    5. "보존ㆍ관리사업"이란 보존구역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과 관리구역 내 역사문화경관을 관리ㆍ개선하거나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 주민 재산권의 보장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4. 보존ㆍ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에게 종합계획 및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서울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⑥**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초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이주대책 등)
    **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보존ㆍ관리구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9. (주민 재산권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주민지원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보존ㆍ관리구역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2. (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3.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7418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00호,2023.8.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0>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3.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④**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수립된 종합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보존ㆍ관리사업의 추진방향
    2. 보존ㆍ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보존ㆍ관리사업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4>

    **③**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기초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4>

    1. 풍납토성의 현황
    2. 풍납토성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풍납토성 및 주변지역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이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③**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6.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7.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보존ㆍ관리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백제역사문화 체험학습장 설치 및 지원사업
    2. 도로ㆍ주차장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3. 도서관ㆍ전시관 등의 건립 및 운영 사업
    4. 역사문화환경(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지원사업
    5. 보존ㆍ관리구역 내 시굴(試掘)ㆍ발굴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법 제11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부칙

    부칙 <제31544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장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53>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