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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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f29d74 -
2023-08-08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840c61 -
2020-06-09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acf31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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