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초조사)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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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f29d74 -
2023-08-08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840c61 -
2020-06-09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acf31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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