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풍속영업의 통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ㆍ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2.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풍속영업의 종류
**②**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2.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풍속영업의 종류
**②**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0-12-22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976d3 -
2016-05-29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216ab -
2015-03-27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00103 -
2010-07-23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385c1 -
2010-03-22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aecc7 -
2009-02-06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9d2a6 -
2007-01-03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9b3cd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