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제15조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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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의 규모ㆍ위치ㆍ구조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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