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보험 모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3. 그 밖에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024.2.13>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3. 그 밖에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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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타법개정)
@08c0b51 -
2024-03-19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
@a34a067 -
2024-02-13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9e3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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