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제10조 (보험사업의 회계구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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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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