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제9조 (보험기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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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ㆍ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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