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보험료율의 산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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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타법개정)
@08c0b51 -
2024-03-19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
@a34a067 -
2024-02-13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9e3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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