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제12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