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제13조 (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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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사업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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