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제20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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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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