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제19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