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제18조 (보험금의 지급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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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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