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제17조 (손해평가의 검증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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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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