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제16조의2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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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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