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개정 2024.2.13>

제25조의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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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그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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