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학술 조사ㆍ연구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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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타법개정)
@08c0b51 -
2024-03-19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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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9e3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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