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개정 2024.2.13>

제26조 (학술 조사ㆍ연구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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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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