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4조 (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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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2.1.4, 2024.2.13>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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