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5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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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제124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항ㆍ제136조제162조제176조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3.24, 2024.2.13>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신설 2020.3.2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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