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벌칙)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①**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 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 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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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타법개정)
@08c0b51 -
2024-03-19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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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9e3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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