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의2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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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4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2022.1.6, 2022.12.9>

1. 삭제 <2014.7.17>
2. 삭제 <2014.7.1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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