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의1 (기술진단 비용)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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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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