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5조의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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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1.4>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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