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5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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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22.1.4>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2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25.10.1>

**⑤** 삭제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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