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 (등록취소 등)
하수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13dd65 -
2024-01-3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bc98a5 -
2023-08-08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fc3ed0 -
2023-03-2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8d839a -
2022-12-27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abc8552 -
2022-06-10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100d241 -
2021-07-2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12c2ba4 -
2021-06-15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7a90d71 -
2021-01-05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7afdd6f -
2020-05-26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6c11195
현재 조문(제1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