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69조의1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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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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