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강제징수 등)
하수도법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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