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협회설립인가의 공고)
하천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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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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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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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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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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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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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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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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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86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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