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05조의1 (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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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가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시ㆍ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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