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06조 (위탁기관)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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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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