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17조의1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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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이하 "하상변동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하천의 종단ㆍ횡단 등의 측량
2. 하상(河床) 재료의 채취 및 유사량(流砂量) 측정
3. 하상변동량 산정 및 연도별 하상변동 분석
4. 하천수치모형을 이용한 장래 하상변동 예측
5. 그 밖에 하상변동 영향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방법

**②** 하상변동조사는 10년마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및 섬진강의 하천구간 중 댐 직하류, 다기능보 상하류, 지류 합류부, 취수시설물 설치구간 등 퇴적 및 세굴(洗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되, 하상변동이 큰 곳은 1년마다, 하상변동이 작은 곳은 5년의 범위에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홍수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하상변동조사는 홍수기 이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수시조사나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홍수기 전이나 홍수기에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시기 및 주기, 자료의 처리 및 활용과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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