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하천법
**①** 하상변동조사 종사자는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소속 기관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소속 기관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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