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하천법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22, 2021.12.28, 2025.10.1>
1. 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경우로서 하상세굴(河床洗掘), 유속변동, 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1. 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경우로서 하상세굴(河床洗掘), 유속변동, 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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