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19조의2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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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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