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영 제60조 각 호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流量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2. 하천수의 사용량
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③**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 사용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2. 하천수의 사용량
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③**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 사용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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