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80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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