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분쟁조정신청)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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