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조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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