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보고 및 출입 등)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 제7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의 기록ㆍ보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하천수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 부칙
부칙 <제767호,2018.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20호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4호,202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5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 제7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의 기록ㆍ보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하천수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 부칙
부칙 <제767호,2018.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20호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4호,202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5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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