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2.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3. 판례 손실보상청구권 확인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