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조 (목적)

학교건강검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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