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건강검사규칙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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