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건강검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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