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

제11조 (영양관리)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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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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