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

제12조 (위생ㆍ안전관리)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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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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